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큰 아들이 25살이고 영주권 받은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데려가고싶은데.. 주위에서
그냥가면 안되고(군대문제) 국외여행허가서가 있어야된다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영사관에가서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가지더..둘째가 2002년생 시민권자이고 국적이탈 마지막달 3월에 신청했어요.
아직 결과는 못받았구요. 한국에 갈수 있을까요?
결과를 모르면 가지말라는 분들이 계셔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여행은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고 이주신고를 하신 후, 병역연기를 신청하셔야 자유롭게 한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이 3년이 넘어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사실상면제) 받을 수 있으며, 병역 연기후에도 한국에서 1년중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시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24세 미만의 남성은 해외체류중이라도 24세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므로, 국적이탈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여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