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자녀가 사업체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부모님의 개입 즉, 회사의 운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회사의 운영은 '고용'에 해당되므로 신분위반이 되고 신분위반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친척이 40%, (직계아님)
제 아이(2세)가 60% 이렇게 해서 LLC를 소유할 수 있나요?
검색해 본 결과 텍사스 등 몇개 주를 제외하고는
일단 미성년자의 shareholding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에서 지분의 60% 이상을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대표이사는 40%를 소유한 친척으로 할 것이고,
아이는 단순 지분 소유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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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을 명확히 드릴게요.
간단히 답변주시면, 방문및 상담료 지불 용의 있습니다.
1. 제가 1000불만 아이에게 증여해서 1000불짜리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법인의 자체 수익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커졌을 경우, 배당 등을 받는데에 있어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2. 아이가 미성년자라 제가 각종 서명등을 대행해야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법적인 절차는 저의 개입 없이 대표이사인 친척이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3. 현재 아이만 미국 태생으로 시민권자이고 저는 신분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업무를 통해 수입이 잡히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혹시나 저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60%나 소유하고 있고 고작 2살배기 아이이니까.. 심사관님들이 볼때 아이를 통해 부모가 개입이나 회사 운영을 했을수 있다고 의심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 그런 의도는 없는데 괜히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그냥 안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아서 정착하는게 먼저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영주권 진행하는게 맞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_ _)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2살 자녀가 사업체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부모님의 개입 즉, 회사의 운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회사의 운영은 '고용'에 해당되므로 신분위반이 되고 신분위반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000불을 증여해서, 아이가 해당 천불로 회사를 만든다면, 해당 회사는 아이의 재산으로 분류가 될듯 사료됩니다. 또는 1000불을 받아서, 아이가 해당 돈을, 본인이 만든 회사에 기여하여서, 회사의 지분을 받는다면, 이 또한 아이의 재산으로 해당될듯 사료됩니다.
(2 & 3)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가 LLC 를 포함하여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어떠한 법적인 제재는 없으므로, 회사 설립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설립 이외에, 계약서 서명등의 경우에는, 제약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소유는 할수 있지만,
운영과 관련하여 서명해야하는 서류나 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불편 할텐데요.....
회사 소유는 할수 있지만,
운영과 관련하여 서명해야하는 서류나 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불편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