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51:33 AM 안녕하세요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10:42:45 AM 국적포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역연기가 된 상태시라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