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과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였거나
사망한 남편과 1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였으면 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안녕하세요
현재 70세인 여성입니다.
배우자 크레딧으로 65세 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시 또는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배우자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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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알고 싶어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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