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했다고 뺏긴애도 있었는데 그거는 불체자라서 그런건가요? 그 때 기사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신고하지 않아서 압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h**** 님 답변
답변일8/24/2012 5:28:01 PM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입국시에만 합니다. 즉, 여기서 한국에 가실때는 한국쪽에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오실때는 미국쪽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만약 미국사시는 분이 나가실때 십오만불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한국쪽에 그렇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실때 이십만불을 가지고 오시면 미국쪽에 신고하시고, 차이점인 오만불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면 내야합니다. 물론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시거나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돈이라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11/10/2012 3:21:23 AM
현금을 만불 이상 소지하시면 출국시 공항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만불 이상은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 공항에 가셔서 세관 창구를 찾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