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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여행공유

Q. 미국방문각각9,000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3,117 작성일8/9/2012 5:12:48 PM
한국 친척 2명 (부부사이) 이 미국 방문합니다
미국 방문시 각각 9,000불씩 가져올 수 있나요?

1인당 한도가 10,000불이라고 해서 문의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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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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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12 8:33:41 PM
몇만불도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단, 꼭 세관신고서에 금액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만불미만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일 8/9/2012 8:52:47 PM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때엔 가족(부부, 부모자식등등)은 합쳐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일 8/9/2012 9:39:04 PM
가족은 합쳐서 계산을 하기 떄문에 금액을 잘못 계산하다가 세관신고 잘못기재해서 걸리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돈도 몰수당하고 벌금은 더 많이 냅니다..구천불미만은 괜찮습니다.
답변일 8/10/2012 1:07:27 AM
한 가족당 만불 미만일때 는 신고 하지않아도 됩니다. 떳떳한 돈이면 얼마라도. 신고 하시면되고요.
들이서 꼭 만불이상 가지고 올일이 있고 신고하기 싫으면 각자 다른비행기 타고 입국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답변일 8/10/2012 6:52:58 AM
1인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족별 만불인가요?
답변일 8/10/2012 9:44:08 AM
가족당 만불입니다. 이 경우 18,000 불이라 보고 해야 합니다.
답변일 8/11/2012 10:47:30 AM
가족은 하나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1명 이든100 있든. 신고 안하고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돈은 $9.999 입니다.따로 가지고 오다 신고 않는다면 걸립니다. 그러니 반듯이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8/11/2012 4:05:40 PM
1인당 만불이냐/ 가족당 만불이냐?....

소지 화폐는 세관신고서에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인데,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1인만 대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관신고는 동행하고 잇는 가족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화폐, 귀중품등을 신고 합니다.
따라서 동행가족의 소지화폐가 1만불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2/15/2012 1:42:11 PM
부부 합산입니다. 한국돈이라도 함꼐 있으면 합산해서 문제됩니다. 씨러스카드로 가뎌가셔서 찾으십시오. 만불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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