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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주택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360**** 공감0
조회2,929 작성일5/12/2013 5:11:25 PM
제 이름으로 돼있는 타운홈입니다 이번에 제아들에게로 명의를 변경할려고합니다
현제 용자잔액은 $150000.-이고 감정가는 $245000.-입니다 아들이름으로 전액용자하여 $150000.-에 명의를 변경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속세는 어떻게되는지
또다른 방법으로 넘겨주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한 기간은 3년되었구요 제게 또다른집이 하나더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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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13 11:50:36 PM
Quick claim하세요. Quick claim 이란 이혼이나 혹은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이름은 빠지고 아들 이름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상속세 없고 비용이 $300~$500정도 듭니다. Retire 하실 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SSA나 SSI 때문에 많이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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