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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세 및 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72**** 공감0
조회3,594 작성일4/22/2013 9:28:24 PM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 하였고 와이프는 영주권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와이프에게 약 5만불 정도 주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지요.

또한 장모님이 한국에서 와이프 에게 일부 자금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경우 얼마 까지 가능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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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13 2:01:23 AM
부부사이에 증여세 면세범위는 10억원입니다. 5만불정도의 코묻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 면제범위는 기혼자녀와 미혼자녀가 다른데, 미혼자녀 /5천만원, 기혼자녀/ 3천만원 인듯 합니다. 정확하진 안습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현금증여는 , 대단한 자산가가 아닌이상, 증여세는 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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