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401k beneficiary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ak2**** 공감0
조회3,180 작성일1/21/2013 4:16:37 P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미국회사에서 일하시고 10년전에 한국으로 가셨는데 401k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60넘으셔서 지금 테이크 아웃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beneficiary인데 직속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살고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한국에계신 아버지대신에 베네피셔리인 제가 대신 테이크아웃 할수있는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부모님 미국현제 인컴은 최근 몇년동안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9:30:40 PM
며칠이 됫는데. 전문가 답글이 없어 몇자 씁니다.
우선 beneficiary 는 아버지가 생존해있는한 무의미 합니다.
59.5 세가 넘었으니 penalty 없이 찾아쓸수 있으니 아버지 에게 서류보내 sign 한다음 아버지가 찾아서 세금내고 남은돈 어떻게 하던 상관 없읍니다.
Beneficiary 라고 할수 있는것은 아버지가 생존하신 동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생존해서 그 돈을 찾아 세금내고 남어지 주는 돈이
사망해서 beneficiary 가 그돈을찾아 세금내고 받는것 보다 많습니다.

다른 말로는 IRA/401K 는 본인이 찾아서 상속인에게 주는것이 그냥 죽어서. 상속인들이 찾아가는것보다 많습니다.

질문에 세금문제는 아버지가 수입이 없으면. IRA /401 K 에서 찾는돈이 수입이니 일년에 2-3 만불씩 찾아도 세금 얼마 않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