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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주택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1**0e**** 공감0
조회2,149 작성일1/17/2013 5:09:32 PM
가주에서 홀로 사는 70대 노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조그만 집과 4-plex (시가 60만 정도)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늦게 얻은 여식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을 뿐, 배우자도 없고 일가친척도 없습니다.

혹 양로원에 들어가야 될 경우 집과 자동차는 괜찮지만, 4-plex 는 있으면 안된다는데,
이를 법인체를 만들거나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증여 또는 매도 형식을 통하여 추후 자식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산으로 상속할 때는 시장가 (stepped up basis) 로 된다는 이점이 있고, 지금 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학자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 딸에게 노후를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로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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