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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인 미국 시민권자에게 상속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way199**** 공감0
조회5,049 작성일12/19/2012 12:27:32 PM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었고, 외국인 신분의 자녀는 재산을 상속 받을수 없다고 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앞으로 전지분을 양도/이전 했습니다. 그후 어머니도 미국으로 오시고 시민권을 취득 하셨는데, 이후 한국법이 바뀌어서 어머니는 시민권자 이시면서도 한국 재산을 유지 하신 상태 인데, 이제 연로 하셔서 다시 제게 양도 하시려 합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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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2012 10:44:14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연히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적극적인 동의와 이에 대한 각종 서류가 필요하며, 부수적으로 질문자님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로부터 단독 증여를 받을 경우 향후 형제자매들의 유류분 청구권도 발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0/2012 11:08:09 AM
감사 합니다. 알려 주신 이메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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