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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인 문제

지역Hawaii 아이디m**ho88**** 공감0
조회4,170 작성일11/7/2012 3:23:24 PM
안녕하세요

지인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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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67년 미국국적 미국인 B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 취득 후 이혼

그 후 A는 미국국적 미국인 C와 결혼하고 1993년 하와이주에서 사망.

현재 한국 제적등본에는 A와 B의 혼인사실과 A의 사망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C와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A의 아버지는 1989년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등기부 정리가 되지 않음



A와 전남편 B, A와 C 사이에 자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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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해 A의 상속인인 미국인 C에게

처분위임장, 서명공증, 거주확인서

A와 B의 이혼판결서

A와 C의 혼인증명서,

A의 사망증명서와 자녀유무 확인서를 영문메일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는 1996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A와 C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marriage record에도 기재되나요? 아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유무확인서류가 있나요 . 있다면 그 서류의 영문명칭이 궁금합니다. A에게 남편 외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가요.

2. C가 A와 B 사이의 이혼판결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

3. C가 아닌 A의 형제가 C의 처분위임장서류를 제외한 A에 대한 이혼판결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자녀유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만일 3번이 가능하다면 vitalchek.com 에서 이러한 서류를 우편발송 받을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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