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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할아버지로 부터 받는 기프트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yswin101**** 공감0
조회3,263 작성일10/17/2012 2:27:58 PM
안녕하세요?

서울에 계신 할아버지로 부터 약 10만불 미만을 기프트로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구좌로 바로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세금보고시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어떤형태로의 형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그리고 혹시 할아버지께서 서울에서 증여세를 많이 내시게 되는지요?
참고로 30대 초반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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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7/2012 6:10:45 PM
한국의 외환관리법상 10만불을 일시불로 Gift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편법으로 송금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할아버지가 아닌 귀하가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의 약 40%입니다.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다만 친족간의 증여는 공제범위가 있습니다.부부간의 증여, 부모와 미성년자녀간의 증여, 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증여 등등에 있어서 공제범위가 많이 다르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헛소리이고 10만불을 증여세 재대로 내고 손자에게 증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따라서 이것도 편법이 필요하군요.
답변일 10/26/2012 12:59:40 AM
한국에서 우리돈 일억은 중여세 없읍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송금마시고 한국에 가서 은행에 입금해두고 이자 받아 사용하세요 그리고 본인수입에 따라 미국세법은 다르니 세법 범위내에서 조금식 가저가십시요..
답변일 11/5/2012 5:55:48 PM
본 질문은 세금세무난에서 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에서의 송금은 증여의 절법 절차를 밟으면( 받으시는 분의 한국내 적용신분이 무엇인지가 필요합니다)
즉 증여세 적법신고를 하면 됩니다.한국에서는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읍니다,(받는 사람)
설령 받으시는 분의 한국내 신분이 비거주자 일지라도$100,000 정도면 세율이 10%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한국내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분이 정해저야 정확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받으시는 분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시 해외에서 받은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은
그 내용을 별도의 양식에 보고만 하여 주면 됩니다.
답변일 9/23/2013 9:46:33 AM
한국에할아버지에게서 기프트로 십만불 미만을 을 받는다면 한국법에는3천까지는 증여세가없느데 그건 내국인일 경우이고 외국인은 그혜택없습니다 일억까지는 10%에증여세를 내야하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에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한국은 받는분이 증여세를 내야하고 세금완납증을 받드셔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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