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국에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할아버지가 아닌 귀하가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의 약 40%입니다.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다만 친족간의 증여는 공제범위가 있습니다.부부간의 증여, 부모와 미성년자녀간의 증여, 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증여 등등에 있어서 공제범위가 많이 다르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헛소리이고 10만불을 증여세 재대로 내고 손자에게 증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따라서 이것도 편법이 필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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