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리빙트러스트를 남편사망시 부동산재산은 부인에게 100% 상속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사후에 자식들과의 재산분쟁이 생길경우, 남편이 생전에 작성해 둔 리빙트러스트대로 부인에게 부동산이 100% 상속되는지, 아님 자식들이 소송을 했을때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리빙트러스트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10/16/2012 7:05:47 PM
저는 세금 세무 전무가 입니다. 우선 california에서는 부부의 모든 재산이,등기되였던 ,안되였던, 각자가 각각 50% 이득권이 보장됩니다. 질문 내용의 경우 남편 이득권의 50 %만이 상속 재상에 포함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해 놓으셨으면,남편 분이 살아 생전에 변경만 안한다면,사망수 법적 분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