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고 성격문제로 2개월 반 정도 결혼 생활 끝에 4월 초쯤 결별 하였습니다. la county에서 paralegal를 통해 일방 이혼 소송을 하였고, 배우자 역시 이후 일방 이혼을 진행을 하였더군요. 현재 진행하였던 paralegal그만 둔 상태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혼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전 그 뒤로는 제 서명이 필요 없다고 하길래 5월 초쯤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전에 필요한 서류에는 전부 사인했었고요.
paralegal이 합의이혼 보단 일방 이혼을 하라하여 그렇게 하였고, 비용은 waive 받았습니다. 판결문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혼날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혼이 완료가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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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2017 10:51:11 AM
안녕하세요
당시 받으신 케이스 넘버로 법원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시며, 이혼판결문 또한 요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쌍방이 이혼서류를 접수했다면. 벌써 이혼이 됐을것입니다. 원래. 이혼은 쌍방이 소장을 서로 주고받고 서너달후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쌍방이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할수없이 법무사를 통해 가짜 서류를 꾸며서 판사앞에 가지 않고도 이혼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배우자가 그런방법으로 작년9~10월경에 이혼판결을 받았을것입니다.
ID를 가지고 법원 민원창구에 가셔서 작년 4월초라고 말한후 배우자의 정확한 영문이름과 본인의 ID 를 제시하면 이혼여부를 알수있습니다.
p**s**** 님 답변
답변일1/22/2017 5:12:0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 있는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D라고하시면 운전면허증도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1/22/2017 11:47:18 AM
한국에서 확인하는방법은 이혼서류를 접수했을때 받은 소장 접수번호가 있어야 법원싸이트에서 확인할수있으나 글내용으로봐서 법무사에게 일을 맡긴후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접수시킨 소장 이나 접수번호가 없다면 미국에와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DMV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i**ncaf**** 님 답변
답변일1/25/2017 11:53:27 PM
2017년1월15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고.......년도가 맞나요? 엘에이 카운티에서 이혼을 신청한 월/년 그리고 두 분의 정확한 영어이름을 알려주세요. 현재의 이혼진행 상황 (Case Status)을 확인하여 알려 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