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질문이 배우자와의 재산분할과 연결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결혼전의 재산은 개별재산, 결혼후의 생긴 수입이나 재산증식의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수있으므로, 두분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이상,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1) 결혼 전 부모/형제/조카등 에게 제가 사망시 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장이 작성 된 상황에서 결혼 후 와이프에겐 어떤 영향 미치나요? 공동재산이 아닌 결혼 전 제가 벌어둔 부동산과 주식인데, 결혼 후에도 몇 차례 사고팔고 하면서 시체차익이 있습니다.
(답변) 1. 결혼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와이프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결혼전에 모든 재산과 주식에 대하여 현 와이프는 일절 권리를 주장 할 수가 없으며. 결혼후 불어난 재산분에 대해서만 와이프가 권리를 주장할 수 가있습니다.
질문-2) 결혼 후에 제 재산에 대해 와이프/부모/형제/조카 등 재산처분 유언장 효력은 어떤지요? 공동 재산이 아니라. 결혼 전 제가 벌어둔 재산입니다.
(답변) 1.윗답변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결혼전에 벌어둔 모든 재산에대해서는 현와이프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재산분활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 와이프는 오직 결혼일~부터 사망시까지 발생한 재산증식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재산정리를 분명히 해놓은 상태에서).결혼전에 $100만불 재산이 있었는데 결혼일부터 사망시까지 전재산이 $150만불로 불어났을경우. 와이프는 원재산 $100만불을 뺀 나머지 불어난 $50만불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불어난 $50만불은 법적으로 와이프의 재산이므로 가족들 또한 불어난 $50만불에 대해서는 일절 권리를 주장할수없습니다.
즉, 결혼일부터 발생한 모든 재산증식분은 와이프소유가되고 결혼일 전까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것은 와이프가 일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가족이 모인자리에서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둬야하며.
이부분은 전가족을 모아놓고 [스마튼폰 또는 녹음기 방법으로)동영상 촬영과 녹음을해서] 분명하게 재산분활내용을 밝히신후 [녹화. 녹음증거물]을가지고 전가족을 데리고 [유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아주중요함) [유언및 영상.녹음자료에 대하여 전 가족앞에서 공증]을 미리 해둬야만 사망후 재산분배 문제로 가족끼리 싸움이 벌어지는것을 미리막을 수 있습니다.
(참 고) 만약 사망전에 현와이프와 [이혼]을 하게될 경우. 결혼후 불어난재산 $50만불중 각 반반($25만불)씩 재산을 분활하게 됩니다. $25만불은 와미프 몫이되고 나머지 $25만불은 는 글쓴분의 재산이 되는데 이때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계산해서 반반씩 나눠야하며 만약. 결혼중에 자녀가 출산했다면 자녀몫으로 재산을 넘겨줘야하고. 출산을한 현부인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계산해서 지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