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경우는 민사와는 달리,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신 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인 즉,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자만을 향한 범죄가 아닌, 신고자와 해당 사안이 발생한 주에 대한 범죄라고 간주, 신고자 뿐이 아닌 해당 주에서도 사건을 진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혼을 하시는 것과 사건의 기각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가정폭력 혹은 다른 범죄기록이 없으시고, 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가 없을 시에는, 검사측에서 매우 드물게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 만으로, 다른 사실관계, 정황, 증거자료가 없이는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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