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11:20:36 AM 안녕하세요해당 법원 판결문을 영사관에 한국에서도 인증받을수 있게, 한국가정법원에 송치하여서 인정이 된다면, 한국 법원 판결문으로 해당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9:55:03 AM 도망간 남편한테 서브 하셨나요? 법원에 광고로 한 것인 가요?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 하셨나요? 어쩌면 한국에서 남편이 서류 받은 적 없다고 한국 법원에 무효다고 하면 어찌될 지 궁금하네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6:41:38 PM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한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남편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