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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이 지금 돈 모두 빼서 한국으로 도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0,430 작성일12/11/2016 5:36:25 AM
남편이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돈을 모두 빼간것은 한 일년전이구요.
그리고 나서는 지난 일년동안 한달에 천불씩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라고 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중국간다고 거짓말하고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네요.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계속 돈을 돌려놓으라고 하는데 돌려놓지도 않고..아마 일년동안 미국에 있는 돈 다 정리해서 간것 같은데.. 어떻게야 하나요??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빼간돈, 빼돌린돈 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미국에 돈이 없어도 제가 돌려받는것으로 판결이 날수 있나요?
지금 남편은 두살된 아기에게도 연락안하고 산지 일년은 되었네요.
이메일로 이혼하자고 정리하자고 해도 연락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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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10:08:22 PM
안녕하세요

당시에 빼간돈이 부정적인 의도에서 빼간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판결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남편분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해당 금액의 남아있는 잔여금액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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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16 8:38:35 AM
조인트 어카운트의 돈은 부부중 누구라도 인춣할 수 있는 돈이므로
남편이 빼 갔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요.
남편과 딸아이도 한국에 갔으면, 아내인 당신도 따라가는 게 도리지.
혹시 남편이 한국가서 살자는 데, 죽어도 못간다고 뻣치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일 12/11/2016 9:17:03 AM
남편이 돈을 빼간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 이혼하시려면 유능한 변호사는 그 돈을 계산해서 이혼시에 반을 내어놓으라 할수 있습니다.
아기의 부양비도 받을수 있고요.
답변일 12/11/2016 5:28:14 PM
조인트 어카운트의 돈은 부부 공동명의라해도 그 권리가 반반이 아닙니다.
어느 일방이 전액을 인출하여 전액소비하였다해도, 항의할 수 없으며
절반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12/11/2016 5:44:13 PM
Flyingmonkey 님의 의견이 옳아요. 한쪽에서 다 빼서 다 써버렸다하면 찾을수 없겠지만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돈을 빼돌려 다른은행에 감추어 두었다하면 유능한 변호사가 그것을 추적해서 이혼할때 반씩 논자고 할수있다는거지요. 원글의 말은 일년전에 다 빼갔다니 좀 큰 돈을 한번에 빼간것 같아서
답변일 12/11/2016 10:32:54 PM
flyingmonkey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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