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법적 이혼한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엄마의 일방 이혼이었구요. 현재 열살된 아들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에 아이 엄마랑 친정 엄마가 남자 아이라서 키우기가 힘들다고 아빠가 키우는게 좋다고 데려가라고 요구를 해서 자리 잡히는데로 데려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녹녹치는 않지만 그쪽 요구가 심해서 제가 키워야 할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 싱글이구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혼은 안하려고 해요. 이런경우 만약 제가 아이를 데려오면...
1,현재 내고 있는 양육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2,반대로 전처에게서 양육비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꼭 받으려는건 아닙니다) 3,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되는지요.법적 조정이 가능한지요?
현재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90% 가지고 있고 친권은 50:50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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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5/2016 9:39:46 AM
안녕하세요
1)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시게 되신다면, 양육비 의무가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두분의 합의후,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접수하시거나, 별도의 공판을 신청하셔서 조정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