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10:51:2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판결문을 요구하여서 추가소요기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