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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633 작성일11/30/2016 6:04:36 PM
변호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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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10:51: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판결문을 요구하여서 추가소요기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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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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