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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녀국적 문제에 관해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공감0
조회1,944 작성일6/17/2021 5:46:29 PM

안녕하세요?


약 2주전쯤 선천적복수국적자 큰 아이의 국적이탈 기회를 

놓쳐서 병역관계 등으로 여러차례 질문을 드렸던 Paul 입니다.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됨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 아이는 2003년 저와 아내가 캐나다 영주권자로 있을때 

태어나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었고, 

2007년 제가 학업때문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줄곧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5년에 미국시민권을 받으면서

큰 아이도 미국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며칠전 큰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근처 영사관을 갔는데, 

저희 아이의 상황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두분의 영사들께서, 저희 큰 아이가 국적이탈은 늦었지만, 

여전히 국적상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유인즉, 미국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상실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영사님들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곳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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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9:07:28 PM

그 문제를 영사관에서 님에게 영사가 답변을 했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영사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분이 아니라 두 분의 영사님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셨으면, 

그 영사관에서 국정상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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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21 12:06:12 PM
영사관 직원이 아니라 "영사"분이셨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나서주시면 해결되실거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사관 "직원"들의 본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한국 법원에서 이메일을 받아 영사관 직원에게 보여주여 서류를 받은적이 10번도 넘습니다. 작은 갑질을 받은거지요.

예)
영사관 직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저: 미국 국무부와 한국 법원이 영사관을 통해서 발령받으라는 서류입니다.

영사관 직원: 저도 한국법을 영사관에서 일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발부해드릴수 없으니 한국을 나가셔 받으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한국의 지인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 다음날 한국 법원으로 전화해 이메일 받음, 그 영사관 직원의 이름을 한국 법원에서 요청함. 다음 방문때 이메일 내용과 이름 요청.

영사관 직원: 제 이름은 못드리고 원하시는 서류 이제 발령해드리겠습니다

저: 영사관에게 있었던 직원들의 서류발부 거부 (미국 국무부와 한국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건들을 일일히 이메일로 보내서 영사에게 직접 이메일로 사과받음.
답변일 6/18/2021 4:08:36 PM
국적이탈이 않 된다면, 한국에서 살면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는 말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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