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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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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Georgia 아이디c**n1**** 공감0
조회1,907 작성일6/17/2021 8:57: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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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9:07:09 AM

입국 후 무조건 90일 이후에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혹은 결혼은 '무비자' 혹은 B 비자로도 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이므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른 경우, 애초 영주의사 없이 무비자로 들어오 후, 입국 이후 지나치게 빨리 '영주의사'를 보인 것을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어, 최소 60일이 지난 후 접수하도록 권유하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규정을 통하여,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90일 전 혹은 90일 이후에도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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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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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2:26:25 PM

안녕하세요


(1) 딱히 기간이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90일 전후로 접수하시는 것이,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의도가 있었는지 이민국 심사관의 의심을 더 일찍 접수하는 것보다는 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콤보카드는 대략 4~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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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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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3/2021 11:53:29 AM

새 규정과  롤을 설명하자면 길지만, 

가능하면 입국 후 90 일 지나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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