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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F1 Visa를 지닌 Resident Alient 의 AOTC 공제 금액 및 증여세 질문

지역Florida 아이디y**hang372**** 공감0
조회1,084 작성일6/14/2021 1:09:11 AM
질문 1

F1 Visa를 지닌 Resident Alien으로써 2020년(For 2019) 2021(For 2020)년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2021(For 2020)년 세금신고 도중 제가 뭘 잘못 기재를 했는지 재작년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1000 Credit을 올해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총 4년 다닌 것은 맞는데 마지막 2년만 택스 신고 해당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2년만 보고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년제 (Winter2015-Spring 2017) 졸업 후 1년 GAP Year를 갖고 Fall 2018 - Summer 2020 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세금 신고 도중 AOTC 공제 크레딧을 잘못 받은 케이스 인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정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1000을 환불이 맞을까요?

질문 2
현재 코로나 때문에 2020년 5월 한국으로 입국 후, 1년째 미국이나 타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법(?) 상 1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1xx일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세금 보고도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한국에 거주 기간 동안(미국 세금 신고 면제 기간 동안) 증여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증여 자체가 세법에 포함되기에 2022년 미국 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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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4/2021 6:49:43 PM
AOTC를 신청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Residency가 문제라면... 여기에 Yes or No가 있어야 됩니다.

Q: Have you been in the U.S.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보고할 Tax Year가 5년이 된다먼 6년차에 31일 이상 체재 했다면 Resident Alien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며 183일 이상 체재했다면 Resident Alien입니다. 만약 less than 183 일이면 3년간의 체재일을 별도 계산으로 해서 합산이 183일 이상이면 Resident Alien인데 COVID-19관련하여 국가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6/16/2021 12:13:51 AM
6년 차에 31일 이상 체재 하였고, Resident Alien 자격이 되는 기한인 183일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드린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05/05/2020에 한국으로 떠나왔고, 그 이후 1년 이상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1년(for 2021)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일 6/16/2021 8:41:45 AM
1. Resident alien이나 Non-resident alien이나 해당되면 세금 보고를 해야되고 F-1 status 로서 5년간 체재일을 counting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Form 8843을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지침입니다.

2. Resident alienr은 AOTC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세금이 없다 하여도 최대 $$1,000이 Refundable 인데 Form 1040, Page 2 Line 29나 Schedule 3, Part 1, Line 3을 확인하세요

3. 2021년에 미국에 31일 미만 체재한다면 Non-resident alien으로서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다면 한국인으로서 ㅜ세습 보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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