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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2세 자녀의 병역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공감0
조회2,280 작성일6/8/2021 6:11:43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와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2003년생으로 현재 17살인데

저희가 캐나다 영주권자로 있을 때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저희가 캐나다 시민이 되었죠! 

2008년 공부가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왔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았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직장관계로 아들 둘을 데리고 아내와 들어갑니다. 

17살 13살 아이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큰 아이는 한국에서 1-2년간 준비해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인데, 

혹시 한국 병역의무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주변의 의견의 분분해서 전문가의 분명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 국적(캐나다 영주권자였지만) 을 가지고 있을 때, 

큰 아이가 태어났으니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가 된거가요?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하지를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저와 아내는 3년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신청했구요! 


말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2세 자녀의 병역문제에 관한 명확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ncerely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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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21 8:22:57 AM
아직까지는 전세계 어디서든 아이가 태어났을때 부모중 단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병역대상입니다.
답변일 6/8/2021 12:22:22 PM
한국에 출생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병역대상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저희 큰 아이는 18세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일 6/8/2021 1:57:58 PM
뉴욕 총영사관 "국적" 관계중 "국적보유신고" 란에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4호)

이렇게 볼때, 저희 큰 아들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미국으로 왔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2015년 취득했는데,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그러면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할 때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건가요?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ㅜㅜ
답변일 6/9/2021 11:53:29 PM
정확한건 한국 병무청에 알아보면 되지. ask 미국에 한국 관련건을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수 있을까???
답변일 6/10/2021 10:57:11 PM
자녀들은 이중국적입니다,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리고있습니다.
국적이탈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문의해보시면 시원하게알수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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