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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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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Georgia 아이디c**n1**** 공감0
조회1,213 작성일6/7/2021 10:15: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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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7/2021 6:55:47 PM

재외국민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이전 아주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국의 국적이 있고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람들입니다.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잃고 병역의무가 소멸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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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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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8/2021 8:40:0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리라고 사료되므로, 더이상 병역의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기사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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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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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21 2:56:41 PM
그 기사에서 재외국민 2세의 정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더 이상 병역 의무는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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