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에서 시간당으로 임금 체계를 고용주가 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할러데이 페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 임금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지인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풀타임 파트타임 차이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구글해 보시면 맞는 지 아닌 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링크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https://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
아니면 매번 휴일때마다 나오는 이슈이니 아래 링크들을 보세요.
http://dc.koreatimes.com/article/927116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829/1266269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00630/1317446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702/1256145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60901/1009294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49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