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주류 허가 없는 매장에서 고객이 술 마실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on7**** 공감0
조회2,151 작성일10/5/2020 12:04:32 PM

안녕하세요.

매장에 페리오가 있는데 현재 주류 면허가 없는 와중에 고객들이 술 갖고 와서 페리오에 앉아 마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가 주류면허가 없어 술을 못마십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떤 손님들은 일회용 컵에 담아서 마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술을 뺏을수 있는지요 ? 

만일 문제 생기면 저희 매장 책임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6/2020 6:12:49 PM

안녕하세요


해당 행위에 대하여서 경고문을 붙여두시고, 술을 뺏지는 못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20 12:40:54 PM
업장의 주인이 타인의 술을 뺐을 권리는 없겠지만 마시면 경찰을 부른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정말 불르세요. 손님 한두명 잃는것이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것보다 여러모로 나을것입니다.
주류허가가 없으면 그곳에서 알콜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이지만 그중 혹시 손님이 집에 가다 사고가 나도 손님의 보험이 커버가 적으면 업장을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0/5/2020 3:09:47 PM
경찰에 신고하세요
답변일 10/6/2020 10:10:29 AM
주류면허가 없는곳에 손님들이 술을 가져와 마시게 될때 불법행위 unlawful act (public nuisance) 로 처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 .
“ Notice : No Alcoholic Allowed on these premises” 사인을 붙여 놓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California Cod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BPC § 25604

“It is a PUBLIC NUISANCE for any person to maintain any club room in which any alcoholic beverage is received or kept, or to which any ALCOHOLIC BEVERAGE IS BROUGHT, FOR CONSUMPTION ON THE PREMISES by members of the public or of any club, corporation, or association, UNLESS THE PERSON AND PREMISES ARE LICENSED under this (ABC) division. . . .

The Attorney General or any district attorney may bring an action in the name of the people to abate the nuisance, and the Attorney General shall, upon request of the department, bring the action.” (Amended by Stats. 1955, Ch. 447.)
답변일 10/28/2020 8:00:21 PM
정말 코로나에 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만정 몰래 술 마시고.. 돈 안내고 도망가고.. 정말 너무들 하네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