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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계약서

지역Michigan 아이디J**ice723**** 공감0
조회1,566 작성일10/4/2020 6:38:06 PM
4년전에 현재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집에서 편도 한시간 거리(편도 50마일) 인 직장에서 오퍼를 받고 letter of employment offer 이란 서류에 싸인을 함으로써 취직이 되었고 4년간 다녔는데 그때 당시 그 letter 에 무슨 이유에서든 퇴사후 6개월 이내에는 현재 직장 60마일 이내에 있는 동업계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에서 가까운 편도 20분 거리 (편도 10마일)에 있는 같은 업계 회사에서 더 좋은 좋은 조건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letter of employment offer 에 있는 그 조항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옮기지 못하는건가요? 그 레터 이후로는 4년간 그 어떤 contract 도 써보지 않았기에 technically 이 레터는 그 효력이 expire 되었다 보여지기는 하지만 만일 현재 직장에 그만두고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하면 이 조항을 빌미로 저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수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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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4/2020 9:07:05 PM
Michigan 은 California 와는 달리 non compete agreement 를 허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상으론 동업계/경쟁 회사 취업은 6개월 이내에는 못 할 수 있습니다 (agreement 이 reasonable 하다면). Breach of contract 이니 당연히 sue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sue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죠. employment offer 를 accept 하고 싸인 하신게 contract 인데 무슨 논리로 4년간 그 어떤 contract도 쓰지 않으면 technically agreement 이 expire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employment law attorney와 상담해 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10/4/2020 10:49:07 PM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면 노동계약은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요, 동종업계에 6개월이나 1년동안 취직을 못한다는 얘기는 특허에 관련된 전문직종에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 미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직을 하겠으며, 그 많은 이직자들이 모두 고소를 당하겠습니까? 질문자님의 직업은 모르지만 특허나 computer 쪽 아니면 상관이 없을것 같네요. 만약 그쪽 분야시면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려 보시죠.
답변일 10/5/2020 12:11:24 PM
"노동계약은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데 " --- 이건 어느 법에서 나온 거지요? 금시 초문인데. 물론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몰라도.

"그것이 만약 미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면" -- 이런 계약을 안하는게 보통이지요. 그러나 계약을 했으면 회사의 사업상 이유가 있을거고 그러니 그 계약을 지켜야지요.

물론 안지켰다고 모두 고소 하는것은 아니지만 고소당할 각오는 해야지 고소가 들어온 이후에는 다시 옛회사로 돌아가지는 못할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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