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피고측 비즈니스 관련 소송이라면, 엘에이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판결문이 나오면, 채무로, credit Reporting Agency 에 등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고가 지는경우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 것이 아닌경우에는, 별도의 채무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쨰 질문.)
저는 다른주 거주자인데요.
엘에이에 있는 비지니스 상대로 CA court에 sue할수 있나요?
--
(두번째 질문).
sue를 당한 defendant가 패소할 경우 credit score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만일 sue를 한 원고가 패소할 겨우에도 credit score에 영향미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피고측 비즈니스 관련 소송이라면, 엘에이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판결문이 나오면, 채무로, credit Reporting Agency 에 등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고가 지는경우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 것이 아닌경우에는, 별도의 채무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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