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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민사소송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393 작성일10/1/2020 2:27:14 PM

(첫번쨰 질문.)

저는 다른주 거주자인데요.
엘에이에 있는 비지니스 상대로 CA court에 sue할수 있나요?

--
(두번째 질문).
sue를 당한 defendant가 패소할 경우 credit score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만일 sue를 한 원고가 패소할 겨우에도 credit score에 영향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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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20 10:48:46 AM

안녕하세요


(1) 피고측 비즈니스 관련 소송이라면, 엘에이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판결문이 나오면, 채무로, credit Reporting Agency 에 등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고가 지는경우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 것이 아닌경우에는, 별도의 채무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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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20 10:30:46 AM
1. 네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업자 카운티 소속 법원에 접수 가능 하십니다.
2.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 손해 배상 을 이행 하지 않을경우, 신용기록에 올라 갈수 있습니다.
답변일 10/13/2020 6:46:21 PM
안녕 하세요? 이웃과 논쟁 중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님과 의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여야 하는지요?저희 땅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저를 고의적으로 접근 금지 3번 하고 불법으로 증축 하고 저희 집 쪽으로 펜스를 가깝게 만들어 놓고도 Rebar&cap 도 removed 하고논쟁 중인데 중국인 변호사와 여탯것 의논 했있지만 경제적인 면이 뒷 받쳐 지지 않으니까 성의를 다 해서 변호를 안 해 줍니다.지금 현재 저는 3번 surveyor 만나 2번surveyor map을 만들었고 한번은 surveyor 가 survey 했는데 survey map 도 안 만들어 줘서 돈만 날린 상태고 현재 pendemic 이라 소송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 해서 변호사께서 성의를 보이지 않아 과민증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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