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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비지니스 계약 연장과 권리금. 질문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G**ynet200**** 공감0
조회2,654 작성일5/4/2018 6:30:23 A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시작한지 5년째가 되어서 옵션을 써야하나(5년, +5년 옵션 계약) 재계약 해야하나 고민이던중, 건물주가 재계약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건물주와 저희에게 비지니스를 판 seller는 동일인입니다. 2014년 저희가 권리금을 주고 비지니스를 사게되었고, 내년 3월이 처음 5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제 질문은 만약 이번에 5년 옵션을 쓰고나서 계약이 만료가되면 (2024년 2월) , 저희는 아무 보상없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건물주겸 셀러에게 지불햇던 권리금은 그냥 없어지게 되나요?

그리고, 비지니스 매매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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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5/4/2018 7:44:00 AM
계약은 관례작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옵션을 행사하기위하여서는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규정 시간을 지켜야합니다 반듯이 서면으로 리스종료 6개월 또는 1 년전 즉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읍니다.
옵션을 리스로 연장할시에 리스를 더 연장할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을 요청하여 리스를 연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에대한 동의여부는 건물주가 결정할 권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문제가 해결되어야 사업체매매가 가능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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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8 1:53:39 P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비지네스를 구매 하신후 5 년이 자나서 옾션을 쓰시고 나면, 5 년 후에는 리스가 없게 될것입니다.
리스가 만기가 되면, 건물주가 리스 연장을 거부 할수 있으면 강제 퇴거를 시킬수 있겠습니다.

건물주가 비지네스 매매자 일경우, 이런점을 미리 파악 하셔서 충분한 리스를 처음에 받으셨어야 했었습니다.

때문에, 가계를 파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리스 만기후가 걱정이시라면, 일단 리스 옾션 5 년을 더 달라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고, 그후 거절을 할경우 한가지 방법은 새로운 5 년 옾션을 더 달라고 하면서, 렌트를 좀 더 내겠다고 하다고 흥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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