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시작한지 5년째가 되어서 옵션을 써야하나(5년, +5년 옵션 계약) 재계약 해야하나 고민이던중, 건물주가 재계약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건물주와 저희에게 비지니스를 판 seller는 동일인입니다. 2014년 저희가 권리금을 주고 비지니스를 사게되었고, 내년 3월이 처음 5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제 질문은 만약 이번에 5년 옵션을 쓰고나서 계약이 만료가되면 (2024년 2월) , 저희는 아무 보상없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건물주겸 셀러에게 지불햇던 권리금은 그냥 없어지게 되나요?
그리고, 비지니스 매매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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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5/4/2018 7:44:00 AM
계약은 관례작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옵션을 행사하기위하여서는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규정 시간을 지켜야합니다 반듯이 서면으로 리스종료 6개월 또는 1 년전 즉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읍니다. 옵션을 리스로 연장할시에 리스를 더 연장할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을 요청하여 리스를 연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에대한 동의여부는 건물주가 결정할 권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문제가 해결되어야 사업체매매가 가능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