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에스크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되고 현재의 비지니스나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상대편의 부동산 등에 담보를 거셔야 합니다. 다만 비지니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너 파이넨싱 액수를 가능하면 적게 하시고 (예. 10만 다운에 5만정도로 ) 기간을 짧게 잡으시고 (보통 1-3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007년이나 그후의 경제위기때 오너 캐리 하신경우 대부분 돈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적지않고 리스를 만일 새로 받으시지 않고 현재 리스를 assume해서 받으실경우 default시 셀러의 책임도 존재 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