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리스에 있어서 5년 + 5년 옵션이라고 하면 처음 5년을 영업을 하신후에
테난트가 옵션을 행사함으로 해서 5년을 더 사업을 할수 있는 테난트 의사 표시가 먼저인 권한입니다. 즉 5년을 더 사업을 할수도 있고 만일 그 장소에서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때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장소에서의 영업을 그만둘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5년후에 옵션행사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쓸수 있는 5년을 건물주가 강제할수가 없는 의미입니다.
질문중에 건물이 리모델링한다거나 다른 유명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하여 나갔다는 말이 있다는 위의 질문보다는 먼저 기존의 리스 계약서를 건물주로부터 받아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조항, 리모델링시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스토어가 들어온다하여 리스 계약을 하신 질문자님을 아무런 계약 조건에 문서화 되지 않은 내용으로 강제하여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리모델링이나 유명스토어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리스 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지금 계시는 곳의 변호사를 찾아서 리스 계약서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당연히 검토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절대적으로 권합니다.
덧붙여서 옵션 5년을 행사 하실때에는 몇달 또는 180일 또는 몇년 몇월까지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도 당연히 확인하실것을 권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건물주는 현재 질문자님이 5년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사업을 하실런지 5년만 사업을 하고 그만둘것인지를 알아야 다음 테난트를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고 또한 공실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기간 없이 지속적인 임대 소득을 기대할수 있어서 입니다.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보고 반드시 리스 게약서를 건물주로 부터 받아서 검토, 확인,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