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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개인으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won123**** 공감0
조회3,066 작성일4/6/2018 5:06:48 A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을 에이전트빼고 집을 구매 할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남아있는 융자를 제가 다 내고 집을 구매 할려고 합니다.
집으로 저당 잡혀 있는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집의 명의도 저로 바꿀려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한국에 거주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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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6/2018 5:10:07 PM
부동산 매입절차에서 이미 매입부동산 과 가격이 결정된 셈입니다. 이부분이 부동산 broker/agent 가 도와주는 부분 입니다.
다음 절차는 법적인 부동산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융자금액을 pay off 하는 것인데
가까운 escrow 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세요. 본인이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property preliminary title report 를 발행받아 현재 부동산 현황을 확이하고
seller lender 에게 융자를 pat off 하여야하며 Grant deed 로 소유권을 등기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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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7/2018 11:46:50 PM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의 역활을 동부 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대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믿고 하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와 마찬 가지로 에스크로 즉 제3의 기관으로 바이어와 셀러의 사이에서 일을 하는 동부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매매과 관련된 각종 절차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셀러가 페이를 할떄 도움을 주는 역활부터 등기에 관한 업무 그리고 타이틀 보험 즉 소유권 보증보험 관련등의 업무시 도움이 됩니다. 가능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셀러가 가능한 대리인 즉 power of attorney를 지정해서 처리를 하시거나 최근에는 모든 서류 작업들이 온라인으로 이싸인 즉 전자 서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 하시고 최종 적으로 등기를 해줄떄 (Grant deed)시 공증이 필요 하므로 오실수 없다면 이는 해당 양식을 변호사 사무실등을 통해서 작성해서 보내시고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셔서 원본을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 (에스크로 역활) 로 전달해서 끝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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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8 7:30:30 AM
여기에 물어볼 정도이시면, 숨겨진 저당이 있어도 (아직) 모를 수 있으므로, 서류만은 변호사와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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