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민법 섹션 Civil Code section 1946.1 에 따라 최소 1년 동안 거주한 거주자는
최소 60일의 종료 통지를 요구하지만, 렌트 계약서에 다르게 쓰여있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 노티스를 줘야하며 . . .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따라
디파짓에서 '청소비' 라고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3) The cleaning of the premises upon termination of the tenancy
necessary TO RETURN THE UNIT TO THE SAME LEVEL OF CLEANLINESS IT WAS
in at the inception of the tenancy." 이사오기전 상태로 복구하기위하여 . . .
카페트, 커튼 및 기타 가구, 전자제품등의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부과 될 수 없으며,
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를 통해 세입자가 모든 디파짓 금액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사나가기 2주전?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이사후 Final inspection 에 Keys 를 돌려주면서 집주인과 마지막 condition 을 walk-through 를 잘하여
모든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