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다니면서 Perkins, Stafford loan을 받았는데 졸업후 9개월인가 일정기간이 지난후 갚기시작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한학기 조기졸업을 한다면(졸업식은 기다렸다가 5월에함) 갚기시작하는 때를 조기졸업하는 12월부터 계산하는지 아님 졸업식하는때부터 9개월뒤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총 론금액중 일부를 한번에 갚고 나머지만 나눠서 갚는것도 가능한지, 이렇게 하는게 이자를 덜 내닊 유리한건지 세금보고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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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6/2015 1:23:15 PM
학과목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학교에서 정부에 통보를 하므로 졸업식과는 상관이 없이 학교를 그만 둔 후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Stafford Loan), 9개월(Perkins Loan)후부터 갚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loan들은 한꺼번에 많이 갚아도 penalty가 없기 때문에 형편이 된다면 갚도록 하세요. 세금보고때는 지불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