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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크레딧 사용에 따른 세금 보고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2,671 작성일2/26/2023 7:35:43 PM

저는 미국에 있는 한국 직구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 개인 카드로 회사 물품을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물품을 구매해준다고 했어 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을 받는것은 없고 오직 주급외에 받는것은 없는데 어떤분이 세금보고 할때에 문제가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분은 본인이 물품을 직접 구매를 했지만 회사물품이고 이익이 발생한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022년도 세금 보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w-2외에 물품구매 기록을 함께 보고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W-2만 보고하면 될까요

참고로 회사에 물품구매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zelle로 입금을 받거나 체크를 받아 입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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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7/2023 8:54:16 AM


회사 물품 구입하는데 개인 카드 사용?

그런 회사는 당장 때려치고 나오세요. 회사명의 비지니스 카드 발급 받는건 애 손목 비트는거 보다 쉬운데 개인 카드 사용??? 그 딴 개판인 회사에서 왜 일하면서 risk 를 짊어지시나요? 재수없으면 technically 횡령 이런거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은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의 철저한 구분입니다. 그런 기본 조차 안하고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회사따위는 바로 거부 의사 밝히시고 절대로 개인카드 사용하지 마세요.
답변일 2/27/2023 11:28:04 PM
개인카드로 물품 구매 후 비용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그럴 경우엔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하실 필요는 없지요. 다만 개인카드나 통장으로 회사 거래를 처리하는 건 IRS에서 감사가 나오면 상당히 골치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쓴거랑 회사거랑 구분하기가 힘드니.
답변일 2/28/2023 2:31:30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물품 구매 와 청구금액 그리고 정산 금액을 꼼꼼하게 정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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