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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세금보고시 공제항목

지역Virginia 아이디p**kmep**km**** 공감1
조회4,435 작성일2/17/2023 11:33:10 AM
2022년에 5만불정도의 1099 income이 있는데 차량 마일이지 이외에 cellphone이나 cleaning supply expense 처리를 같이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제과업 종사자)

작년 2021년도 세금보고시에는 다른 expense 처리는 경황이 없어 하지 못하고 차량 마일리지만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차량 마일리지가 일년 총 마일리지에 50프로가 넘으면 비지니스 차량으로 등록하라는 메일을 주정부에서 받을 확률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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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23 4:31:15 PM

업무상 사용했으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화비, 마일리지, 사무용품, 각종 서플라이,  접대비 등등등................... 


- 업무상인가 개인용인가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 세일즈맨이 아니라면 마일리지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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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4/2023 8:59:38 PM

차량 마일리지 이외 다른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계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 마일리지가 50% 넘는다고 비지니스 차량으로 등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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