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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 - 세금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I**spw**** 공감0
조회2,241 작성일2/17/2023 7:05:11 AM
타인에게 제공한 병원비를 세금보고할때 공제받고자합니다.
가능한가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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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23 4:43:05 PM

-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친척)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병원비를 대신 내 주었다면 기부금 또는 증여 정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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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4/2023 9:03:48 PM

병원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용한 병원비일 경우만 항목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병원비를 준것은 성격상 빌려준 돈이 될 수 있고, 증여는  될 수 있어도 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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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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