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등록비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주마다 자기 주로 이사를 오면 일정기간 안에 등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옆 집에 경찰이 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에서 6개월 뉴욕에서 6개월을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두 달 넘게 있었는데 티켓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옆집에 경찰이 살아서 티켓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판매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타주에서 이사를 올 때에도 살고 있었던 주에 마치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처럼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판매시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