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며, 수수료는 $1225+$525 불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영주권을 아드님으 통해서 취득하신다면, 따님을 동반가족으로 투자이민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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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