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을 하는 사람은 통역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민관과 영주권 신청이간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통역인이 말을 스스로 해석해서 전달하거나, 답을 전달해 주거나,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복은 상관 없으나, 군복을 입을 경우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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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