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약혼자 비자 과정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더 빠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서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가 가능하시며, 일본에서 출생증명서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등)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