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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1,722 작성일4/22/2017 5:49:03 PM
저는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입니다. 일본 재일교포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였고 6월초에 약 일주일 미국에 다녀간후 8월20일경 다시 들어오면 바로 결혼하여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1) 궁금한 사항은 미국에 들어 올때 Fiance 초청 비자를 받아서 들어 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방문으로 들어와서 결혼한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순서이고 쉬운 방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저의 약혼녀가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후 영주권 신청할 경우 일본에서 무슨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출생증명이나 호적등본 또는 면역주사 맞은 기록이나 건강기록 같은것도 가져와야 하는지요? 답변과 함께 연락처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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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7 8:56:06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약혼자 비자 과정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더 빠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서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가 가능하시며, 일본에서 출생증명서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등)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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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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