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분들은 신분변경은 배우자가 시민권 받기전까진 불체신분이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없다고 하던데요..
근데 또 어떤분은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은 I-601A Waiver 를 받아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I-601A Waiver 는 뭔지... 워낙에 비자에 관련된 폼 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와의 결혼에서 불체신분을 벗어날수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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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1/2017 11:16:2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은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하거나 또는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