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B2)워크퍼밋과 F1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w**e**** 공감0
조회1,621 작성일4/19/2017 11:37:45 AM
EB2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I-485 제출 후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빨리 일을 시작하고 W2로 임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현재 신분이 F1이기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면 안된다. 학생신분이 임금보고하는 순간 소멸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텍스를 보고 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는 것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 혼동이 됩니다.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11:53:20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취업이민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이용하신다면, 학생신분이 말소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진행시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면, 해당 취업이민의 진정성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