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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B**5574**** 공감0
조회1,265 작성일4/19/2017 9:59:32 AM
무비자로입국후 불체가 된사람과 시민권자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요 범법사실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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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11:51: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자가 되셨어도) 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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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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