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11:51:21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자가 되셨어도) 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