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11:50:42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신분으로 불법체류 자녀를 가족초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