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신청하셔서 거절당하셨던 사실만으로, EB3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경력 과 합법적인 신분 유지, 그리고 스폰서의 재정상황과 포지션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신청하셔서 거절당하셨던 사실만으로, EB3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경력 과 합법적인 신분 유지, 그리고 스폰서의 재정상황과 포지션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으시면서 '웨이버' 없이 받으셨다면, 마찬가지로 EB3 영주권도 웨이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은 '브로커'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EB3 영주권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 미국 내에서 다시 영주권 진행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
근처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수소문하여, 이력서 들고 찾아가 길게 상담하여 어떤 식으로
풀어 가는 길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해 보세요.
우선 기본을 알고 시작 하는게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비숙련은 물론, 숙련공 등 여러 선택이 있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