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아래의 '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syo**** 공감0
조회1,053 작성일1/7/2021 4:03:23 PM

딸아이에게 물어본 결과 사위가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그곳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이듬해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딸 아이는 한국국적, 사위는 아르헨티나국적, 손자들은 이중국적입니다.


자녀의 F2B 신청 (2010. 10)

본인 시민권 획득 (2014.10)

자녀 결혼 신고 아르헨티나 (2015.10.15)

자녀 결혼 신고 한국 (2016.6.30)


몇 해 전에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때 진행을 하라고 했지만 딸네 부부가 중국에 있는 관계로 미영주권에 관심이 없어선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case status는 immigrant visa process에서 step3인 AOS Fee까지 페이를 한 후에(2017.7.15)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F3로 바꿔서 딸네 가족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해주신 변호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7/2021 7:00:37 PM

시민권 취득을 먼저 하셨으므로, F1으로 카테고리가 변경 된 후, F3가 되었습니다.  다만, F3의 경우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셔서 이민국(NVC)에서 F1으로 절차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케이스번호가 생성된 후,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2년이상이 지나면 비자 번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번호가 아직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살아 있다면, 카테고리를 F3로 업데이트 하여 절차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비자 번호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21 10:37:00 AM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15일부터 더이상 진행을 안하셨다면, 해당 이민비자 신청 자체가 취소가 되셨으리라고 사료되니, 우선 취소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