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후 바로 미국에 '함께' 들어오는 방법
여자친구가 무비자 혹은 F1 등 비이민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후, 가족초청 및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의 경우, 가족초청은 가능하지만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신분조정 즉,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비이민비자의 경우, 영주권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법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 및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이후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입국하시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 약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보통이라면 이 기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